고발장 가이드
고발장 작성법
고발장 작성 전 공익적 신고 목적, 피고발인 정보, 위반 사실, 증거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최근 업데이트 2026-06-16
고발장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나 위법 의심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문서입니다. 핵심은 문제 제기보다 사실 정리입니다.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, 그 행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차분히 적어야 합니다.
이 글은 고발장 작성 준비를 돕는 일반 안내입니다. 실제 범죄 성립 여부, 고발 가능성, 신고 기관 선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
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
고소장은 주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문서입니다.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나 위법 의심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합니다.
실무에서는 두 문서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. 다만 고발장은 작성자가 직접 피해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, 어떤 경위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.
작성 전에 확인할 것
고발장을 쓰기 전에는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, 그 행위를 누가 했는지,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나누어 정리합니다.
- 피고발인의 이름, 회사명, 직책,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
-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장소
- 작성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
- 계약서, 공문, 사진, 녹취, 대화 내역 등 확인 자료
- 비슷한 피해나 반복 행위가 있는지
본문은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
고발장에는 추측을 길게 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먼저 적는 것이 좋습니다. '불법인 것 같습니다'보다 '피고발인은 2026년 5월 10일 ○○ 문서를 작성했고, 해당 문서에는 ○○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'처럼 쓰면 확인 범위가 분명해집니다.
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직접 본 사실과 들은 내용을 구분하세요. 구분이 되어 있으면 문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
증거자료 정리 방법
고발장은 수사기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단서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. 자료를 첨부할 때는 자료명, 날짜,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같이 적어두세요.
- 증거 1: 문제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
- 증거 2: 관련 대화 내역 또는 이메일
- 증거 3: 계약서, 영수증, 공문 등 문서 자료
- 증거 4: 작성자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자료
제출 전 확인
고발장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(형법 제156조)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,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단정하지 말고 직접 확인했거나 근거가 있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. 고발장도 위반 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피고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·검찰청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,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처리 권한이 있는 곳인지 확인하면 좋습니다.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섞지 않았는지,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지 않은지 점검하세요.
- 직접 확인한 사실과 들은 내용을 구분했는지
- 피고발인을 특정할 정보가 충분한지
- 자료 번호와 본문 설명이 맞는지
- 확인되지 않은 비방이나 모욕 표현이 없는지
자주 묻는 질문
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장을 낼 수 있나요?
범죄나 위법 의심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실제 처리 가능성은 행위 내용과 증거,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고발장에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?
증거 없이도 문제 제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, 확인할 단서가 부족하면 수사나 검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사진, 문서, 대화 내역처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고발장에 추측을 적어도 되나요?
추측은 사실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. 확인한 사실을 먼저 쓰고, 의심되는 부분은 왜 그렇게 의심하는지 근거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.
고발장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면
클레임노트는 문제 행위, 피고발인 정보, 작성자가 알게 된 경위, 증거자료를 차례로 정리해 고발장 초안 작성을 돕습니다.
고발장 작성 시작